총동문회

회칙

2013년 3월 13일 개정 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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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5-03-16 11:30 댓글 0건 조회 2,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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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되 회칙입니다)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릉중앙고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가 위치한 지역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둘수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지도자적 역량을 제고하며 모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2.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집행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사회 부결시 회장단에서 책임을 진다 (단 반대한 부회장은 제외)

제5조(사무국 설치)
1.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1인과 유급사무인력 약간명을 두며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교를 졸업한자(기 정회원 포함) 와 재학했던 자로서 당해 동기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동문회장이 승인한 자
2.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히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① 회장기수 까지는 의무적으로 동문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명예회원은(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수있다

제8조(임원)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30명 이내
2. 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하(수석, 상임부회장 각 1인 포함)
4. 감사 2인
5. 이사(각기별 회장(총무))
6.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1인

제9조(임원의 의무)
1.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할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전반을 총괄수행하며 총회,이사회,회장단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순으로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며 제8조 제2호,제3호의 임원 전원의 유고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본회 사업전반, 예산,결산등 재정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상정한다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①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전에 공고하며 회장후보자로 추천된자는 임기 1개월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②회장추천은 최근 3년내 회장단을 역임한 기수로서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발전에 기여한 동문중에서 각기별 회장이 추천한다
③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에 상정, 추대받아야 한다
④총동문회장 추천이 없을시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본인의 승낙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2.부회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각기수별 추천자와 동문회 산하단체장 및 회장이 추천한 자)
3. 이사는 각기별 대표로 명단을 받아 확정하고 부회장,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보선시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단체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이 조직간 단체(계조직은 제외)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는 총동문회 산하단체로 한다
2. 등록된 단체는 동문회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단체별 활동상황을 수시로 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동문회의 목적과 부합 되어야 한다

제13조(지부)
1. 제2조의 의거 전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본 회칙을 준용하여 지부를 결성하고 별지 제2호에 의거 그사항을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총동문회에서는 지부의 임원현황, 회원수, 회원활동 등을 ‘동홈’에 기록관리하고 각지부행사시 지부회장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참석하여 격려할수있다

제3장 회의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0일전에 부의안건을 기재하여 공고학호 ‘동홈’에 게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며 제1항과 같이 공고하고 ‘동홈’에 게시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공고된 안건과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②사업계획 및 집행결산의 승인
③회장선거, 회칙개정 및 수정 의결권
④기타 본회운영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4. 총회의 모든 의결은 10개기수 50명 이상(위임장 포함)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및 등록된 단체장 회의로 구분하여 소집, 운영한다
1.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감사,사무총장,사무국장이 참석하며 매월 정기회와 회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가 참석하며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 부의할 사항, 회장단회의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등록된 단체회의는 단체장이 필요시 소집운영하며 자체별도 규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위임장 포함)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의록)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2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의요지를 ‘동홈’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재정)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회원의 적립금, 회원입회금, 예치금이자,찬조금, 기별동문회비 및 사업수익금으로 이사회 의결로 집행, 운영한다
2. 특별회계는 평생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운영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수있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재정충당)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기별 연회비
3. 찬조금
4.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
5. 평생회비(특별회계)
6. 발전기금(특별회계)

제19조(예산편성)
1. 본회 예산편성은 전년 12월까지 회계별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할수있다
3. 당초 예산액보다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사회에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추경 승인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관리)
본회의 제정관리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모든 예금은 금융기관에 총동문회 명의로 예금하며 회장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2. 세입,세출은 사무총장이 상임부회장, 회장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감사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감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모교지원)
본회에서 모교지원(장학금,체육부 등)은 제원의 범위내에서 반드시 학교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5장 상벌
제23조(상벌)
1. 본회의 운영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혹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상벌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또는 제명할수있다
2. 표창 및 감사장은 총동문회 각종 행사시 수여하며 총동문회장 명의 또는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학교에서 요구시 별도로 실시할수있다
3. 벌칙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결과를 기별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상벌위원회(이사회) 에 상정된 사항은 ‘동홈’에 기재한다

제24조(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관례에 준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197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회칙은 1984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은 1997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회칙은 2008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회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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