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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기 두음법칙 예외인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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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현 작성일 2007-08-03 15:27 댓글 0건 조회 1,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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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류'나 '라'씨 쓸수 있다"···두음법칙 예외인정
 

 
2007년 7월 29일 (일) 09:45 YTN
 
 [앵커멘트]

 류(柳)씨나 라(羅)씨 같은 한자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호적에 '유' 또는 '나' 씨 성으로 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법원 호적 예규가 두음법칙을 엄격히 따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류' 나 '라' 씨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자만 적었던 호적 표기법이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글과 한자 이름을 같이 적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에 따라 한글 성 씨는 엄격히 두음법칙에 따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류'와 '유' 씨 성을 함께 적던 사람은 유 씨 성 하나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쓰던 성 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대전과 청주 등 일선 법원에서는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논의 끝에 두음법칙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유와 류, 이와 리 씨 성을 모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의 표기를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제한을 뒀습니다.

 호적표기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자신이 평소 본래 한자 음대로 성 씨를 써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씨 정정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며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계비속까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내년부터는 호적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가능한 내년 1월 이후부터 한달 사이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석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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