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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님의 연임은 동문회칙에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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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규전 작성일 2021-11-09 06:48 댓글 0건 조회 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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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님의 연임은 동문회칙에 명백한 위법

 

 

11.8일 발표한 회장단, 이사진 서면 서명결의안 결과집계표

 

찬 성

반 대

기 권

집 계

1호 안건

42

3

13

58

2호 안건

42

7

9

58

 

1호안건 : 총동문회 심형섭회장재임건

 

먼저, 회칙에도 없는 1호 안건을 왜 내 걸어서 조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아니면 임원진의 의중이 어떤지 엿보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임원진 길들이기를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현 회장의 재임으로 밀어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갑니다.

만에 하나 위에 1호 안건을 마치 이사회에 결정인 것처럼 호도하여 현 회장을 차기 회장을 추천하게 된다면 일부 임원진을 제외한 모든 동문들의 저항을 받으리라 사료됩니다.

 

위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찬성, 반대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기권이라는 표기는 무엇인지 의아합니다.

처음부터 저런 표를 회장단 및 이사회에 돌리고 난 다음 표기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회수가 안된 것을 그냥 기권으로 보았는지도 아리송합니다.

1호 안건과 2호 안건의 기권의 수가 다른 것으로 보았을 때 기권이라는 의사표시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자체에서 누구를 홀리려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해괴망칙한 편법으로 재임을 밀어 붙인다면 그 결과는 식물 동문회장이라는 괴물이 탄생되지 말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동문회칙 제154에 보면 임원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위임장 포함)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표 1호 안건에 보면 재적 인원이 58명이고 찬성이 42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간주하고 통과시켜 버리면 그냥 차기 회장이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위에 나온 표 대로 밀어 붙인다면 이는 막장으로 회장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동문회칙 제 10조에 보면

회장선출은 임기 2개월전에 공고하며 회장후보자로 추천된자는 임기 1개월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회장추천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각기별 회장이 추천한다

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에 상정, 추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명 결의안 집계표를 보시면 동문회칙 10조와는 아주 딴판으로 회장 선임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차기회장을 뽑는데 대하여 동문들이 수긍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식견과 양식이 있는 덕망높으신 이사님, 회장님들이 회칙을 헌신짝 버리듯 멋대로 일처리를 하시면 안되지요.

서면 결의안으로 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회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겠다는 전횡에 전형이라 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서 일처리를 하지 현 동문회처럼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어도 부정으로 간주하는데, 위처럼 서면으로 받아서 갈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 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이승* 방식보다 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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