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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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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혁 작성일 2006-01-27 12:04 댓글 0건 조회 2,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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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휴테크
 

 

요즘 웰빙(Well-being)이란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5일제의 확대와 더불어 웰빙 열풍으로 휴테크란 신종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휴테크는 잘 놀고 쉬는 게 경쟁력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휴테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휴테크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도미니엄,주말농장,펜션,전원주택,리조트 등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침 8.3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로 주택과 토지 등이 규제에 받는 사이에 규제가 덜한
상가 및 오피스빌딩,  펜션, 콘도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은 단기 시세차익 보다는 
장기적인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빌딩은  임대수익의 재테크에 한정 되지만, 펜션이나 콘도 등은 
수익도 얻고 휴식도 즐길 수 있어  재테크와 휴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관광, 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레저와 임대수익, 이용을 겸비한 펜션, 전원주택, 콘도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션은 이전의 획일화된 숙박형태에서 
벗어나 개인 별장과 같은 아늑함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건전한 레저숙박 시설로서 바닷가, 산, 호수주변, 계곡 등 전망이 좋은 
관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점차 테마를 갖춘 테마형 펜션이 등장 하면서 관광지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펜션시장도 양극화 될 전망이어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자연의 주변환경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수익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제도권 안에서 숙박업 등록을 마친 규모가 큰 단지형 펜션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수요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과 겨울 
스키시즌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계곡이 있는 스키장 주변이나 테마가 있는 
곳이 유망합니다. 교통이 편리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콘도 회원권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합니다. 
각종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지가 좋은 곳은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 회원권  역시 상품 
대비 분양가가 무 높지는 않은지, 성수기 때 예약은 수월한지, 콘도업체의 부도 
염려는 없는지, 할인혜택을 비롯한 각종 혜택들은 어떠한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적은 평수의 값싼 주말ㆍ전원주택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이 일정 규모 이하 농지ㆍ임야ㆍ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대지 200평, 연건평 45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도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 산정 방식을 바꿔 주말ㆍ전원 주택을 지으려는 도시민의 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벗어난 강원ㆍ충청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수도권 외곽 지역 등이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주말용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도시민들은 수도권 지역을 피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원권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방식을 농림부가 ‘지역에
관계없이 평당 3만4,050원’에서 ‘지역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공시지가가 싼 강원권을 노리는 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시민이 대지 660㎡(200평), 연건평 45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노후의 전원생활을 위해 300평 미만의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도 눈에 뜁니다.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는 소재지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지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60%)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구입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구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땅을 사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휴테크는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정책의 규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휴테크 관련 사업은 부동산에도 유망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잘 쉬는것도 경쟁력이란 말처럼 좋은 투자로 휴식도 즐기면서 재테크도 할수 있는
묘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 준 혁 (50 기)  011-230-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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