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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연식선배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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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심이 작성일 2010-04-23 01:36 댓글 0건 조회 2,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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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연식선배님께

안녕하십니까?
올리신글 잘 보았습니다.
앞의 “1.계시판:5158 故.최용근 교장선생님 동상건립 회고담.09,9.24.
2.계시판:5709 故.최용근 교장선생님 동상건립의 입지선정 어떻게 할것인가! 10,4.2.”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
어떤순서로 말씀드려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만, 결정되어야 할 건립위치와 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167번에 올린글의 취지와 보다 빠르게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견을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결정되어야 할 건립위치와 시기
저의 개인의 소견이나 역사속의 수많은 사례들이나 최근의 사회현상들 중 수많은 사례들에서 볼때나 “故.최용근 교장선생님 동상건립“의 입지선정이나 건립시기문제는 경쟁적으로 학교 중앙 위치에 세우는 것으로하여 가능하면 빨리 건립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리라고 봅니다.
1)저의 개인의 소견은 역사속의 몇가지 사례들이나 최근의 사회현상들중 수많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때 공감하기 때문이며, 저의 가문, 마을, 초,중,고,대학의 동문들 및 은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저의 자녀 교육과정에서도 좋은 교육적인 사례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역사속의 몇가지 사례들 중에서보면, 과거에 남들의 가문, 학교,지역의 업적을 자신들의 가문,학교,지역의 업적들 이라고 주장하다가 사실이 밣혀저 망신을 당하고도 뻔뻔스럽게 주장하거나 방치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그 사실 여부도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는 사실(경포 호수 주변에 홍길동 동상들의 사례)등에 비춰볼때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故.최용근 교장선생님"의 경우의 업적에 대해서 위치와 시기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3)최근의 사회현상들에서 수많은 사례들 중에 업적은 경쟁적으로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연.혈연, 지연과 연관시키려는 경향과 과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신과 무관한 관계인냥 하려는 경향들에 비춰볼때, 위치와 시기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 중앙 위치와 빠른 시기에 건립됨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167번에 올린글의 취지는 몇가지를 고려하여 올렸습니다
1)절차가 존중됨이 보다 값지고, 나아가서 향후 의견들이 다양할 때 처리방법의 값진 사례로 활용되어지게 하자는 취지와 만의 하나 이해부족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진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들이라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좋은 교육적인 자원으로 창출하자는 취지 였습니다.
2)“故.최용근 교장선생님 동상건립(추진과정을 고려할 때)“에 대해서 학생,학부모,교사,동문들이 이해부족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장분들이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처리해야할 문제를 지연시켜옴에 대한 독려 취지가 있었습니다.
3)거절 및 지연사유들을 거론 할것에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들이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4)대선배님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의논하여 추진한 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후배들의 제아무리 좋은 건의사항인들 반영되어지겠냐라는 의문들을 해소될 길이 없어서 좋은 건의 사항들이 반영되어지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이도 했습니다.
5)의식있는 학생,학부모,교사, 동문들이 “故.최용근 교장선생님 동상건립“ 추진 과정을 볼(2009년 9월 18일 시작한 점)때, 자신의 의견이 옳고 좋아도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동문회장을 보는 시각이 어떠할까를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오래 지속됨이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보다 빠르게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견
1)선배님께서 학교장에게 전화로 건의하여 추진독려방법.
2)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동문회장에게 공개 독려 메일(서한) 발송
3)건의 사항 접수(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근거함) 회의 공개원칙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시 건의자분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으로 건의 사항 보충설명
4)상기 방법으로 미결시 제2의 방법적용(오해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에 미공개)으로 해결
이상의 방법으로 진행함이 보다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넷째
당부의 말씀 이번 일의 추진이 지연됨은 이번 일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훗날 다른 교장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를때 학생,학부모,교사,동문,지역민들의 건의사항 처리과정에서 거절 및 지연 사유들중의 한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추진하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결과 초래 우려)을 고려하시여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필요시에 본 사이트을 이용한 의견 교류의 한계로 연락(kmh54049@naver.com)주시면 기회봐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김문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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