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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악회 회 칙 (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 규 광
작성일 2006-04-08 13:54
댓글 0건
조회 3,866회
본문
총 칙
제1조 (명 칭) : 3G 산악회라 칭한다 (3G:강원인. 강릉인. 강농인을 뜻함)
제2조(목 적): 자연보호 체력증진 상호단결에 있다
제3조 (회원의자격) : *정회원 - 산을 사랑하는 강릉농공고 동문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 - 산을 사랑하는 강원인 강릉인등 본회 산행에 동참할의사가 있는 분으로 한다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관리) :* 임원은 산악회장 산하에 운영대장 산악대장 홍보대장 섭외대장을 둔다
* 주사무실은 울산시내 에 두고 조직 및 연락 체게는 재울 강릉농공고 동문회와 연계관리한다
제5조 (임원의임무) : * 회장 - 산악회 를 대표 하고 본회 의사진행 사항 을 총괄한다
* 운영대장 - 총무. 재정. 에 관한사항 을 관장 한다
* 산악대장 - 산행기획. 안전산행. 응급보호. 인솔업무.를 관장 한다
* 홍보대장 - 레크레이션 및 사진촬영. 인터넷. 연락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섭외대장 - 모교 .각지역 동창회. 또는3G 단체. 등 과의 교섭. 협력. 업무 를 관장 한다
제6조 (회원의무) : 산행여부 는 회원개인 의사에 따르며 동참회원 은 자신의컨디션 첵크 .및 동반자 인솔.에 최선을 다하여 낙오자없는 즐거운 전체행사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운 영
제7조 (진 행) :안전산행 을위하여 등산기획. 산행속행. 산행정지. 하산. 등 인솔보호. 관리 에 관한 사항은 임원진 과 회장이 협의 하여 결정하고 대원은 그에 따른다
제8조 (재정 경비) : * 식생활 - 복장은 자유복 신발은 등산화 식사는 도시락 지참등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의 상호 협력 으로해결 산행을 즐긴다
* 회비 - 동참 정회원1인 10,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행사등 필요시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이외 동참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 찬조, 기부금 -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뜻 있는 분이 지원하는 기부금과 찬조금 은 접수 할수 있다
* 지 출 - 국립공원 입산료 . 문화재 관람료, 보호안전용품구입. 교통비 등 지출필요 시 운영대장.은 회장의 승락 을 받아 지출하고 잔액 현황은 총회때 결산 보고한다
제9조 (산행,행사 ) : * 전체등산 - 년중 1회 시산제와 계절산행을 하며 전체회원 동참을 원칙으로 한다
* 반짝등산 - 휴일 또는 여유 시간을 활용 회원 들의 뜻에 따라 수시로 주중 월중 산행 을 할수 있다
제10조 (임기 및 정족수)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 개선및 회칙개정 은 총회에서 본인사의 또는 회원들의 발의 에 따라 동참회원 1/3 의 찬성으로 제반의사 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6년 발기대회 시산제 일 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는 모교 발전과 영남지역 강농 동창 회원들의 상호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 역 향우 들 과의 상호 친목 화합 에 기여한다
제1조 (명 칭) : 3G 산악회라 칭한다 (3G:강원인. 강릉인. 강농인을 뜻함)
제2조(목 적): 자연보호 체력증진 상호단결에 있다
제3조 (회원의자격) : *정회원 - 산을 사랑하는 강릉농공고 동문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 - 산을 사랑하는 강원인 강릉인등 본회 산행에 동참할의사가 있는 분으로 한다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관리) :* 임원은 산악회장 산하에 운영대장 산악대장 홍보대장 섭외대장을 둔다
* 주사무실은 울산시내 에 두고 조직 및 연락 체게는 재울 강릉농공고 동문회와 연계관리한다
제5조 (임원의임무) : * 회장 - 산악회 를 대표 하고 본회 의사진행 사항 을 총괄한다
* 운영대장 - 총무. 재정. 에 관한사항 을 관장 한다
* 산악대장 - 산행기획. 안전산행. 응급보호. 인솔업무.를 관장 한다
* 홍보대장 - 레크레이션 및 사진촬영. 인터넷. 연락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섭외대장 - 모교 .각지역 동창회. 또는3G 단체. 등 과의 교섭. 협력. 업무 를 관장 한다
제6조 (회원의무) : 산행여부 는 회원개인 의사에 따르며 동참회원 은 자신의컨디션 첵크 .및 동반자 인솔.에 최선을 다하여 낙오자없는 즐거운 전체행사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운 영
제7조 (진 행) :안전산행 을위하여 등산기획. 산행속행. 산행정지. 하산. 등 인솔보호. 관리 에 관한 사항은 임원진 과 회장이 협의 하여 결정하고 대원은 그에 따른다
제8조 (재정 경비) : * 식생활 - 복장은 자유복 신발은 등산화 식사는 도시락 지참등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의 상호 협력 으로해결 산행을 즐긴다
* 회비 - 동참 정회원1인 10,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행사등 필요시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이외 동참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 찬조, 기부금 -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뜻 있는 분이 지원하는 기부금과 찬조금 은 접수 할수 있다
* 지 출 - 국립공원 입산료 . 문화재 관람료, 보호안전용품구입. 교통비 등 지출필요 시 운영대장.은 회장의 승락 을 받아 지출하고 잔액 현황은 총회때 결산 보고한다
제9조 (산행,행사 ) : * 전체등산 - 년중 1회 시산제와 계절산행을 하며 전체회원 동참을 원칙으로 한다
* 반짝등산 - 휴일 또는 여유 시간을 활용 회원 들의 뜻에 따라 수시로 주중 월중 산행 을 할수 있다
제10조 (임기 및 정족수)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 개선및 회칙개정 은 총회에서 본인사의 또는 회원들의 발의 에 따라 동참회원 1/3 의 찬성으로 제반의사 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6년 발기대회 시산제 일 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는 모교 발전과 영남지역 강농 동창 회원들의 상호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 역 향우 들 과의 상호 친목 화합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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